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경찰 사칭 6회, 전과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사건 개요

총 6회. 명함 제작, 경찰 마크 목걸이 착용, 직접적인 출입 통제까지. 숫자와 행위만 보면 실형 선고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A의 신분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채무 독촉과 채권 추심이 이어졌고,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피고인은 스스로를 '권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경찰 A를 사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A의 이름이 찍힌 명함을 직접 제작했고, 경찰 마크가 보이는 신분증용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그는 골목에서 행인들에게 "수사 중이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출입을 통제했고, 가게 종업원들에게 탐문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명함을 건네거나 특정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직을 통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로, 단순한 허세나 거짓말과는 법적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벌금 전력에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6차례에 걸쳐 경찰을 사칭했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경찰의 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무원 행세를 하는 것을 넘어, 해당 직무에 고유하게 부여된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 업무는 고유 권한에 속하며, 피고인이 수사하는 외관을 보이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법리 다툼이 기각된 이상, 변호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수 사실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가 좁혀오자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이 단순한 절차적 사실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범행의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정밀하게 서술했습니다.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업 실패와 채무 압박으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셋째, 전과의 성격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지만, 해당 전과가 이번 사건과 동종 범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과 유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적용할 때 전과의 종류와 맥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처했던 생활 환경과 심리 상태가 어떻게 이 범행으로 이어졌는지를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의 인간적 사정이 재판부의 시선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한 점,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가 사사로운 이익 추구가 아닌 자존감 회복에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전 전과가 이번 사건과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범죄로, 재판부가 죄질을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 제11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행 횟수가 많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을 경우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6회에 걸친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단순 사안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담당 변호인이 법리적 다툼이 좌절된 이후 즉각적으로 양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합의부에서 심리·선고되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같이 국가 기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는 검찰 단계에서 이미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횟수를 중심으로 공소장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 역시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양형의 핵심 요소로 삼습니다. 담당 검사가 공소 제기 단계에서 어떤 혐의 사실을 어떻게 특정했는지를 초기부터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자격사칭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죄명은 "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유무죄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초기에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법리 다툼이나 양형 변론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공무원자격사칭을 포함한 특수 형사사건의 유사 판례와 양형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원이나 재판부의 양형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수·동기·피해 규모 등 개별 사건의 유리한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을 때 실제 감형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기반으로 변론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6회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그러한 데이터 기반 전략의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을 사칭했지만 금전적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재산적 이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다만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해당 사정을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범행 횟수나 방법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일수록 실형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Q.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과가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전과의 유무뿐 아니라 전과의 종류, 즉 동종 범죄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전과가 공무원자격사칭과 무관한 죄명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과가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 되나요?

 

A. 경찰 조사 이후라도 변호인 선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의 수사 단계, 기소 여부 결정 과정, 재판 과정 전반에서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기 진술 내용이 이미 기록된 상태라면 이를 전제로 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므로, 선임 시점이 늦어질수록 대응 가능한 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