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총 채무 5,500만 원 중 2,6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다

사건 개요

총 채권액 5,500만 원. 원금만 5,400만 원. 월 수입은 220만 원.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금융 문제가 겹치며 다중채무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산은행 대출금, 웰컴저축은행 대출금과 이를 대위변제한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 채무, 아이비케이저축은행 대출금과 이를 대위변제한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상권 채무까지.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금융기관이 얽힌 복합채무였습니다.

 

채무 독촉은 끊이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법률 지식 없이 혼자 채권자들을 상대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고, 개인회생 절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채무의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각 채권자에게 채무증명서를 직접 요청하여 현재 채권액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권 채무까지 빠짐없이 목록화했습니다. 이처럼 채권 현재액을 명확히 산정해야만 변제계획안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산정했습니다. 월평균 수입 약 220만 원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가족 구성원 기준 최저생계비 약 140만 원을 공제한 결과, 월 가용소득은 약 8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수치를 근거로 36개월의 변제기간 동안 총 약 2,600만 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올 때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구상권 채무는 일반 대출 채무와 성격이 달라 별도의 채권 분석과 처리 전략이 필요했는데, 담당 변호인은 이 채무들을 변제계획에 빠짐없이 포함시켜 법원의 인가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7월,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정식으로 인가했습니다.

 

인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채무 원금 약 5,400만 원 중 약 2,600만 원만을 36개월에 걸쳐 월 약 8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채무 원금의 약 51%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적으로 면책되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법리적 포인트는 구상권 채무의 처리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원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한 후 취득한 구상권은, 원채무와는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채권자 목록 작성과 변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면 채권자 이의 제기나 법원의 보정요구로 절차가 길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변제계획에 완전히 반영했고, 그것이 인가 결정의 결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개인회생 신청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변제계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가용소득 산정의 적정성을 매우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정권고 횟수와 요구 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수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 대응이 아닌 법원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 누락, 가용소득 산정 오류, 변제계획안의 법적 요건 미충족 등은 초기 서류 작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하다 보정권고나 채권자 이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인가 결정이 늦어지거나 기각 후 재신청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부터 변호인이 함께해야 절차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각 지역 법원의 개인회생 심사 경향과 실무 기준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채무, 보증보험 채무, 서민금융 채무 등 복합적인 채권 구조를 가진 사건에서 축적된 유사 사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각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계획안의 기준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인가율을 높이는 실질적 변론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은 오히려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월 22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총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변제기간은 반드시 5년이어야 하나요? 더 짧게 할 수 있나요?

 

A. 변제기간은 법적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용소득과 총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36개월, 즉 3년의 최단 변제기간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기간이 짧을수록 면책받는 채무 비율이 높아지므로, 가용소득 산정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권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구상권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변제계획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구상권 채무는 원채무와 법적 성격이 달라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액 산정 과정에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채무를 빠짐없이 변제계획에 포함시킨 것이 인가 결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