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카카오톡 연락이 스토킹 혐의가 됐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여러 차례 시도한 사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통화 내용. 숫자와 기록만 놓고 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충분히 성립할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연락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 피해자가 두고 간 짐을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오간 메시지들은 감정이 격해진 양측 사이의 언쟁이었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심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범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문제는 이 법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연락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내용이 다소 감정적이었다면 스토킹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연락의 '목적'과 '맥락'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아니라,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핵심 법리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행위 전반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최초 연락의 발단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처음 연락한 것은 피해자가 두고 간 짐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연락의 출발점 자체가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이후 오간 대화의 성격을 재정의했습니다. 감정이 격한 표현이 오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담당 변호인은 해당 메시지들이 양측 모두 주고받은 쌍방향 언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위협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맥락임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셋째,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의뢰인의 행위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연락의 빈도, 내용의 성격, 최초 연락의 동기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여 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연락의 경위가 피해자의 짐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이후 오간 메시지 역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이 아닌 상호 간의 언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에서 '목적의 소명'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객관적인 행위 사실보다 그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담당 변호인이 연락의 목적, 내용의 흐름, 쌍방향 언쟁이라는 구조를 일관된 논리로 엮어낸 것이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불송치 결정 역시 해당 경찰서 단계에서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의 스토킹 사건은 최근 들어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연락 기록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단순한 감정적 다툼도 스토킹 고의가 있는 행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기록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각 연락의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해석이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경찰서와 검찰청의 수사 패턴, 불송치 결정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했던 소명 방식,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등을 축적하여 개별 사건에 적용합니다. 스토킹 혐의처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사건을 좌우하는 죄명일수록, 다양한 지역과 사례에서 쌓인 실전 경험이 변론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연락을 한 것은 맞는데,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연락 사실 자체가 곧 스토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과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행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연락의 목적과 경위, 내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혐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짐 반환이라는 정당한 연락 동기와 쌍방향 언쟁이라는 맥락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조사 이후에 선임해도 되나요?

 

A. 스토킹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수사 전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준비 없이 진술할 경우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