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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8개월 임차료 전액 미납,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사건 개요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 미납 기간 8개월, 미수금 680만 원. 숫자만 놓고 보면 명백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임차인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건물을 되찾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선불)의 조건으로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매월 차임을 납부하면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피고는 5개월 연속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시적으로 납부를 재개했지만, 곧 다시 3개월간 차임이 끊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8개월치, 680만 원의 차임이 미납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건물은 피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 차임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차임 연체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둘째, 연락이 두절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어떻게 유효하게 진행할 것인지의 절차적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임대차 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고의 연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입증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 총 8개월이라는 압도적인 기간의 연체가 발생했으므로, 해지 요건 충족 여부 자체는 명확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을 법원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피고의 연락 두절 문제가 소송 진행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절차를 통해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인은 미납 차임 680만 원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월 85만 원 상당의 차임도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 점유하는 기간에 대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손해가 계속 전보되도록 청구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차임 6,800,000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한 내용 전부가 인용된 완전한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권원을 확보했고, 연체된 차임 전액과 지연이자, 그리고 인도 완료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면서 연락까지 끊은 상황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확보, 공시송달 신청, 청구 금액 산정, 강제집행 준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하에 진행된 건물인도 및 미납 차임 청구 소송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다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공시송달 요건 심사나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관련 선례와 실무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이 소송을 대리할 때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및 명도 소송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끊고 차임을 연체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문구나 방식의 오류로 인해 해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신청 시점이 늦어지면 소송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져 건물 무단 점유 기간이 연장되는 손해로 이어집니다.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해지 통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건물인도·명도 소송 관련 유사 사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법원의 공시송달 처리 기간,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판단 경향, 차임 상당 손해배상 인정 범위 등 지역별 실무 차이를 반영한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만 아는 것과 달리, 해당 법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는지를 바탕으로 청구 구조와 증거 제출 방식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연락을 완전히 끊었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임차인의 연락 두절이 소송 진행을 막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을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의 연락 두절 상황을 극복하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Q. 차임을 몇 달 이상 미납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 차임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분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해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체가 불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합산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 전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건물을 되찾더라도 밀린 차임은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로 지급 의무가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임차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판결문을 확보한 뒤 임차인의 재산 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납 차임 680만 원과 함께 연 12%의 지연이자, 인도 완료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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