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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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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실 촬영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사건 개요

촬영 사실은 인정, 그러나 성적 의도는 없다. 이 한 문장이 사건 전체를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카촬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또래 학생들이 함께 있는 강의실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자가 되었고,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사회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흥미를 유발하고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촬영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촬영의 대상·의도·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촬영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사회적 시선은 싸늘해지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파장이 미칩니다.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담고 있는가?" 카촬죄 성립의 핵심 요건은 촬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촬영 대상과 성적 의도의 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촬영 각도, 촬영 시점, 영상에 담긴 신체 부위가 법률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례와 대조하며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의 내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상황 전반을 재구성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강의실이라는 공간적 맥락, 촬영 당시 주변 상황, 피의자의 행동 패턴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촬영 행위가 성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변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 중 의도치 않은 발언이 성적 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매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촬영 내용이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적 분석, 피의자의 행동에 성적 동기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그리고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의 집합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송치의 주된 근거는, 피의자가 촬영한 내용이 카촬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처음부터 집중했던 바로 그 쟁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부가적 처분도 따릅니다. 죄명 자체가 주는 사회적 낙인 또한 매우 큽니다. 촬영 행위 자체를 인정한 상황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납득시키는 전문적인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양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어 창원지방검찰청 양산지청으로의 송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양산지청은 경남 동부권 사건을 관할하며,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소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과 성적 의도 여부 판단에 실무적 비중이 높아,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수사기관이 성적 의도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치 않은 발언이 성적 동기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 신체 부위와 촬영 경위에 대한 최초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각 지역 경찰서·검찰청의 수사 실무 경향과 카촬죄 처리 패턴에 관한 실제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죄명이라도 관할 수사기관의 특성에 맞춘 변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유사 사건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례를 분석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실질적인 변론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는데, 그래도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촬영 행위는 인정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카촬죄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적이거나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카촬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최초 진술에서 성적 의도와 관련된 발언이 나올 경우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고,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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