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공동주거침입·존속폭행 두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가족 간 분쟁. 비밀번호로 열린 현관문.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 이 세 가지 사실만으로 피고인은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이라는 두 개의 형사혐의를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친,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할머니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삼촌과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 할머니와 신체 접촉이 생겼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배를 발로 찼다는 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존속폭행죄는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은 전과 기록과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면, 당사자들의 감정적 진술이 뒤엉키고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이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과 함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를 각각 독립된 쟁점으로 분리하고, 혐의별로 검찰 주장의 취약점을 정밀하게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핵심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첫째,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소유 및 사용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피고인 일행이 평소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사용해 출입했다는 사실은 해당 공간에 대한 관행적 출입이 허용되어 왔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방문 목적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 전달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인에게 소란이나 폭행을 목적으로 침입했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판례상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침입의 고의와 평온 침해의 객관적 사실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의 신빙성 자체를 집중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구체적 불일치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팔을 잡아당겼다"고만 진술했을 뿐, 배를 발로 차였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발로 찼다는 진술이 추가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진술 변화가 기억의 자연스러운 보충이 아닌 사후 과장임을 구체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핵심 참고인인 삼촌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밝혀 진술의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공간 구조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실제로 행했다면 어떤 흔적이나 반응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과 가족들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음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다거나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 방문 목적, 주거 소유관계, 출입 방식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속폭행에 대해서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장 상황상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무죄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혐의라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면 무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주거침입이나 존속폭행 혐의는 흔히 '가족 간 일'로 가볍게 여겨지다가 기소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과 증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해당 법원은 공동주거침입 및 가족 간 폭행 사건에서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 경위와 행위자의 주관적 고의, 주거 이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심리 경향을 보입니다. 관할 검찰청 역시 가족 관계가 개입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보강 증거 확보에 높은 비중을 두는 편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주거침입과 존속폭행은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임의로 진술하는 내용이 이후 공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죄명입니다. 특히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면 번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면 진술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피의자가 스스로 불필요한 불리함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축적된 공동주거침입·폭행 관련 사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 사건의 판결 경향과 검찰 입증 방식을 분석한 실질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가 개입된 사건은 지역별 수사 기관의 접근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지사의 실무 경험을 결합하여 해당 법원과 검찰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로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허락 없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침입의 고의,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방문 목적, 주거 이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처럼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방문 목적이 명확하다면 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과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A. 존속폭행죄는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 실제 상해 정도, 흉기 사용 여부에 따라 선고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폭행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피해자 진술이 수사 때와 법정에서 다르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는 증거 신빙성을 탄핵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서 다를 경우, 법원은 그 진술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변호인이 이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이 전략이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