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조정으로 이혼을 매듭짓다

사건 개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기여도 60% 대 40%.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10%의 차이가 의뢰인의 노후와 삶의 기반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2024년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된 이 조정 사건은 이혼을 원하는 신청인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이바지한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정 경제에 기여하고,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며 쌓아온 노력이 재산 분할에 공정하게 반영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기여도를 낮게 보려 했고, 협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통장 잔고나 부동산 등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배우자의 경력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담당 변호인은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재산 형성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 내역, 공동 명의 또는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경위, 부채 상환에 기여한 내역을 금융 자료와 거래 기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상당 부분 분담한 사실, 그로 인해 피신청인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구조를 구체적인 생활 기록과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가사 노동의 경제적 환산 가치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비경제적 기여가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도록 했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해 제시한 주장에 대해, 준비된 반박 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대응했습니다. 감정적 대립으로 흐를 수 있는 조정 과정을 사실과 수치 중심으로 이끌어, 법원이 신청인의 기여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이 확정되었으며 재산 분할에서 신청인의 기여도는 60%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이 60%의 기여도를 인정했다는 것은,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까지 적극적으로 평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50%를 넘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등 기여를 전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결코 협상의 결과가 아닌 증거의 결과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경북 동남권 지역의 가사·이혼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기관으로, 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조정 기일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자료와 주장을 갖추고 임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소송이나 조정이 시작되기 전, 즉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순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금융 거래 내역, 자산 취득 경위, 가사 분담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초기에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측의 주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기여도 산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변호인은 증거 보전 신청, 재산 조회, 사실조회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불리한 주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가정법원의 조정 실무 경향과 담당 재판부의 기여도 판단 기준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지역별 법원마다 실무 접근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며, 조정위원의 성향과 법원의 처리 방식에 대한 현장 경험이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프런티어는 유사 사건의 기여도 인정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주장 구조와 증거 제출 방식을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였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반적으로 가사 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탱한 비경제적 기여도 함께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비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50%를 초과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재산분할 기여도 60%와 50%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분할 대상 재산 규모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대상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기여도 50%와 60%의 차이는 2,000만 원입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기여도 산정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 회수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조정과 소송 중 어떤 방식이 재산분할에 유리한가요?

 

A.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증거의 강도, 상대방의 협의 의사, 분쟁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충분한 증거를 갖춘 경우 조정에서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