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1,500만 원 중 900만 원 인용 판결
사건 개요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입은 피해를 의료 기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2024년 6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부상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아이의 회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받은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의뢰인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하여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가해 학생이 당시 만 9세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법상 책임능력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치밀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두 층위로 분리하여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 학생 본인의 책임능력 문제, 두 번째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문제였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만 9세라는 나이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해 학생의 직접 책임을 다투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처음부터 부모를 상대로 한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 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 행동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도·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담당 변호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폭력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조치를 결정한 사실은, 가해 행위의 존재와 그 경위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치아 아탈구와 안면부 타박상에 대한 의료 기록,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심리 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의 구체성과 심각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도 별도로 정리하여, 직접 피해자인 자녀의 손해와 보호자인 의뢰인의 손해를 구분하여 청구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9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피고가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구액 1,500만 원 중 900만 원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60%의 인용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가해 학생의 직접 배상 책임이 민법상 면제되는 구조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라는 법리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중요한 사실인정 자료로 활용하는 실무 경향을 보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민사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변호인의 초기 개입이 중요한 이유는, 증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직후의 의료 기록, 심리 치료 기록, 목격자 진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는 모두 초기에 수집하지 않으면 이후 복원이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감독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보가 핵심인데, 이 작업은 사건 발생 직후에 착수할수록 유리합니다. 민사 소송 제기 이전의 심의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판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원에서 감독의무 위반 인정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유사한 연령대의 가해자 사건에서 인용 금액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청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 판결 경향 분석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인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만 9세 정도의 미성년자는 민법 제753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접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 감독의무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9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Q. 청구 금액 전액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A.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되기보다 법원이 피해 정도, 과실 비율, 손해 항목의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청구액의 60%가 인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청구 항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인용 금액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이 났는데, 민사 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A. 심의위원회 결정이 확정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희미해질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의 결정문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결정 직후 변호인과 소송 전략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