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과 있어도 집행유예로 마친 사건

사건 개요

약 6,800만 원. 통장 대여 전과. 공시송달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숫자만 놓고 보면 실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단순 심부름"이라는 말에 속아 현금 수거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아 건넨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 이른바 '현금수거책'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약 6,800만 원의 편취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기획·모집·관리·인출·수거 등 여러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완성되는 조직 범죄입니다. 검찰은 현금수거책 역시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한 공범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통장 대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반복적으로 연루된 정황'으로 볼 경우, 양형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1심 재판이 진행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징역 2년 6개월 및 몰수 판결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 구조를 분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형사책임의 핵심은 '편취 범의(고의)의 유무'입니다.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범행의 실체를 모른 채 말단 역할만 수행한 것인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심부름"이라는 제안을 받았을 당시의 경위, 조직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정보의 범위를 하나씩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의 전모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말단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변론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과제는 공시송달로 이미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식 변론 절차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적법한 소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소명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이 단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이미 확정된 징역 2년 6개월형을 그대로 복역해야 했습니다.

 

정식 변론 절차가 열리자 담당 변호인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된 태도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셋째, 의뢰인이 이미 약 3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변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의 역할·인식·반성·피해 회복이라는 네 가지 지점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고, 실형이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구금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전과까지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변제 노력을 조기에 착수하는 것, 그리고 범의(고의)의 범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판결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최대 항만·물류 거점을 관할하는 특성상 조직적 금융범죄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말단 가담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엄중히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각 공범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면밀히 심리하므로, 법원의 심리 방식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수거책은 조직의 전모를 몰랐다는 '편취 범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잘못 답변하면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면 불필요한 자백을 막고, 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조기에 쌓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사에서 축적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출책 사건의 처리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 법원의 양형 경향, 합의 성사 시 집행유예 인용률, 공시송달 판결 파기 후 재심리 절차 등에 대한 실무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일 사무소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 판결 패턴을 복수 지사의 경험으로 보완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변론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완전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편취 범의(고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투는 것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고려된 중요한 정상 중 하나였습니다. 단,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려면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나요?

 

A. 합의 여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피해 금액 규모·전과 유무·범행 가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처럼 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반성 태도가 결합되면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공시송달로 실형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제 와서 다툴 수 있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인이 판결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상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변호인이 해당 절차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식 변론을 열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인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