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유사강간 혐의, 4개월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유사강간 혐의. 여성청소년수사팀 배당. 객관적 증거 없음.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의뢰인 A씨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당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것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성폭력범죄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고, 최대 2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다수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직장, 가정, 사회적 관계 —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사건의 구조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핵심 증거로 기능합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객관적 물적 증거가 부족한 A씨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전면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약 4개월간의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지만,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증거로서의 가치를 크게 잃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며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진술의 전후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둘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 셋째,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실제로 부합하는지. 이 검토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A씨와 수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상황을 최대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일이 없었다"는 부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각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신기록과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증거 수집과 함께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확보된 증거들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조목조목 논증한 문서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법리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한 논증으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은 A씨의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조사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 기억의 불일치 하나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특성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키고, 조사 현장에서 부당한 수사 방식이나 유도 질문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약 4개월간의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본 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으므로 불송치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A씨에게 갖는 의미는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직종의 취업제한도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다면 수십 년간 짊어져야 했을 모든 부수처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 분석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이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담당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은 피해자 보호와 진술 확보에 특화된 수사 방식을 적용하며, 일반 형사 사건보다 피의자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담 수사팀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해당 수사팀의 수사 방식과 실무 패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의 피의자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검찰 송치 이후 재판까지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초기에 반박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사 흐름이 고소인 측에 유리하게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수사 결과 데이터와 무혐의 입증 전략을 지사 간에 공유합니다. 특정 수사팀의 조사 패턴이나 의견서 수리 경향 등 실무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단일 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유사 사건의 진술 신빙성 탄핵 논리와 증거 수집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무혐의 입증 기반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고소인과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 이후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처음부터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사강간 혐의로 유죄가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이기는 하지만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형량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총체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연락을 받은 즉시,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사건 전반에 걸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부당한 수사를 견제하고 진술을 관리한 것이 불송치 결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