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초범·합의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14세 피해자. 채팅 앱을 통한 만남. 현금을 대가로 한 성적 행위. 숫자와 사실만 놓고 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남 가능"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대화를 나누며 만남이 성사되었고,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한 뒤 차량 내부에서 성적 행위를 하고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히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해도, 성인인 매수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A씨에게는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혐의가 적용되었고, 검찰은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장기간 따라붙습니다. 직장, 자격증, 사회적 평판까지 삶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전면 검토했습니다. 검찰 측 증거의 핵심은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진술조서의 작성 경위, 진술의 일관성,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정밀하게 가려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A씨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무리한 무죄 주장이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변론의 방향을 양형 최소화로 집중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출한 양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씨가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반성문과 자필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문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문서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립시키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셋째,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초범 감경 사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표상 감경 요소로 연결되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한 성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입장을 법원 앞에 분명히 하면서도, A씨가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6개월에서 5년이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임을 명시했습니다. 그 범위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부여한 것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담당 변호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혐의가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적용되어, 관련 분야 종사자라면 경력 자체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들은 판결 이후에도 수년간 일상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하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의 주요 법원으로,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법원이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는 실무 경향이 뚜렷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최초 진술이 이후 공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성매수 여부, 피해자의 연령 인지 여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자기 불리 진술을 방지해야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 착수 이후에는 하루하루가 중요하며, 초기 대응의 실패는 이후 어떤 변호 활동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축적한 실무 데이터를 지사 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의 실무 처리 경향,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분포, 합의 성사 방식 등 판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법원에 최적화된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일 사무소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 실무 편차를 13개 지사의 경험치로 보완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정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아청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도 성인 매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제안 여부는 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으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청법위반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변호인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 선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유죄 판결 후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형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호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