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 존재.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 개시. 숫자와 사실만 보면 피의자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동시에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다수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이 최대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직업과 사회적 관계, 일상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성범죄 사건의 구조적 특성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부여됩니다. 단순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정황적 취약점을 객관적 증거로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직감하고 경찰 조사 개시 직후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즉시 사건 발생 전후의 모든 상황을 재구성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에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해야 하며, 셋째,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건 각각에 대해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음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간대별, 장소별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서 반복되는 내용과 진술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 부분을 목록화하고, 이를 현장 CCTV 영상의 타임스탬프, 목격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진술의 특정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양립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추행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맥락과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공간의 물리적 구조, 의뢰인과 주변 인물들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당시 행동 방식이 성적 목적과 무관함을 보강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접촉이 추행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셋째, 조사 단계마다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을 경우, 수사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의도치 않게 불리한 답변을 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될 위험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조사 현장에서 부당한 유도 질문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각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은 단순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과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취약점을 객관적 증거로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기소 자체를 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법원의 정식 재판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각종 취업제한 등 성범죄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모든 부수처분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만큼, 전과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하에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도권 서부의 대형 검찰청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별도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피해자 진술 분석과 디지털 증거 확보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성범죄 양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소 제기 이후 무죄 판결을 받기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만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첫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임의로 답변하다가 의도치 않게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최초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 목격자 기억, 통화 기록 등 결정적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되거나 삭제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질적인 강점을 발휘합니다. 각 지사가 해당 지역 경찰서와 검찰청의 수사 방식, 담당 수사관의 조사 성향, 법원의 양형 경향에 대한 실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처럼 초동 대응의 속도가 결과를 결정짓는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즉시 인근 지사 변호인이 현장에 투입되고, 유사 혐의없음 사례 데이터와 피해자 진술 탄핵 전략을 전 지사가 공유하는 내부 시스템이 대응의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한 일이 없다면 그냥 솔직하게 진술해도 되지 않나요?

 

A. 억울한 상황일수록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부여되는 구조이므로, 의도치 않은 표현 하나가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조사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한 것이 혐의없음 결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Q.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A. 강제추행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평가하며,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재판에서 다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은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됩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 모든 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수처분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