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확정판결 받고도 돈을 못 받던 채권자, 재산명시 결정으로 회수 교두보 확보

사건 개요

집행권원 확보, 채무 불이행, 재산 소재 불명.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합니다. 바로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려 했지만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차량인지—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타인의 재산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 조회도, 부동산 등기 전수 검색도 채권자 개인이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승소 판결을 손에 들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재산명시 제도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막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도구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일이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려면 단순히 확정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의 유효성,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파악 불가 상황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물품대금 확정판결문과 함께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명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민사집행법 조항과 관련 판례를 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빠짐없이 제시하였습니다. 서류 미비나 요건 흠결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상황을 처음부터 차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원과의 절차 진행을 밀착 관리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이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였고, 불필요한 기일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실무 흐름에 맞춰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재산명시 결정 이후 채무자에게 어떤 법적 의무와 제재가 부과되는지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결정문에 명시됩니다. 이러한 강제력의 구조를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당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결정적인 법적 발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받은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부동산·차량·예금·보험·주식 등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법원 앞에서 강제로 공개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압류와 추심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재산명시 절차 자체가 채무자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감치와 형사처벌이라는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셋째, 재산명시 결정은 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으로 이어지는 후속 절차의 선행 요건이기도 합니다. 재산조회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추가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로, 재산명시가 먼저 이루어져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 하나가 이후 모든 집행 절차의 문을 열어 준 셈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 하에 진행된 민사집행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대규모 물류·유통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 분쟁과 집행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법원으로,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 심사와 결정 처리 절차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서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첨부 서류의 완결성이 신속한 결정 인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재산명시 사건에서 수사 초기, 즉 신청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행권원의 유효성 확인, 채무 불이행 사실의 법리적 소명, 신청서 내 첨부 서류의 완비—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주소 불명이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초기 신청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이후 감치 신청이나 재산조회 등 후속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진행하다 절차를 그르치면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재산명시·강제집행 사건의 지역별 실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사가 해당 지역 법원의 집행관 실무 경향, 재산명시 기일 운영 방식,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처리 속도 등을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일 법원 경험에 의존하는 변호인과는 다른 수준의 전략 설계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 재산을 분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지사와 협업하여 복수의 강제집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프런티어의 실질적인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판결이 있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Q.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압박이 됩니다.

 

Q. 재산명시 결정을 받은 뒤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으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재산목록을 확보한 뒤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시된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 등 직접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할 수 있으며,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가 선행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실질적 가치가 높습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