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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이 짚어주는 시공사 선정 총회, 입찰절차 하자 다투는 법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끝난 직후, 뭔가 진행 과정이 이상했다는 느낌을 받고 상담을 문의하십니다.
Sep 11, 2026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이 짚어주는 시공사 선정 총회, 입찰절차 하자 다투는 법
Contents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을 찾는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총회 직후, 절차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의제기 없이 넘어가면 벌어지는 상황실제 대응 사례⚖️ 건물인도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의 영업을 지켜낸 판결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과 함께 정리하는 선정 무효 사유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 계약 체결 전 상담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 선정 총회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시공사 선정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총회 끝난 직후에 조합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을 찾는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 -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을 찾는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시공사 선정 총회가 끝난 직후, 뭔가 진행 과정이 이상했다는 느낌을 받고 상담을 문의하십니다. 총회에서 특정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지만, 입찰 공고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진행 과정이 달랐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입찰 참가 자격, 홍보 방법 제한, 대의원회 의결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다면 선정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평은 여러 정비구역이 동시에 사업 단계를 밟아가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조합원들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총회가 끝났다고 해서 절차의 하자까지 봉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총회 직후, 절차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 - 총회 직후, 절차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

총회가 끝난 직후에는 입찰 공고문과 실제 진행 과정을 대조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입찰지침서에 정해진 참가 자격, 홍보 방법 제한, 제출 서류 요건이 실제 입찰 과정에서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총회 의사록과 대의원회 회의록, 입찰 관련 공문을 초기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총회에서 이미 의결이 이루어졌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여기는 조합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인가나 시공사 선정 절차의 하자는 총회 이후에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서둘러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면 이후 절차를 되돌리는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의제기 없이 넘어가면 벌어지는 상황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 - 이의제기 없이 넘어가면 벌어지는 상황

시공사 선정 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 부적절한 조건으로 선정된 시공사와 이후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 방식, 설계 변경 조건, 공사 기간 등 이후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전제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입찰 절차의 하자를 초기에 다투지 않으면, 문제 있는 조건으로 선정된 시공사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합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 문제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그 전에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짚어두어야 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건물인도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의 영업을 지켜낸 판결

건물인도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의 영업을 지켜낸 판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건물 인도와 금전 지급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임차인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정하여 한 숙박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관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했지만, 영업 개시 직후부터 문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객실관리시스템 고장, 1층 주차장 배관 동파, 지하 보일러실 보일러 고장 등 크고 작은 시설 결함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신축된 지 20년이 넘은 건물이었고, 주요 설비들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근본적인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양측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시설물을 파손했다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나아가 임대차기간 만료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사유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임차인은 담당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의 영업을 지켜낸 판결 관련 이미지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하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을 주장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문제가 된 시설 고장들이 모두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이 건물이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근본적인 보수 이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노후화와 임대인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있음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대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이미 하자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임대인이 내세운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대해서도, 시설물 하자를 둘러싼 갈등은 있었으나 이를 신뢰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증거로 반박했으며, 갈등의 발단이 임대인의 하자보수 외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소송 진행 중에도 계약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음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임대차계약이 최초 기간 만료 이후에도 갱신되어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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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과 함께 정리하는 선정 무효 사유

이의제기가 조합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시공사 선정의 효력을 다투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입찰지침서와 실제 진행 과정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무효 사유가 될 만한 지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하자 유형

확인해야 할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고문상 자격 기준과 실제 참가 업체의 충족 여부 대조

홍보 방법 제한 위반

개별 방문, 금품 제공 등 금지된 홍보 방식이 있었는지 확인

대의원회 의결 절차

의결 정족수, 안건 상정 과정, 회의록 작성 여부 점검

이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명확한 위반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선정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조합원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아야 하는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입찰지침서 대조 — 공고 내용과 실제 선정 과정의 일치 여부 확인

  • 홍보 규정 위반 정황 수집 — 개별 접촉, 과도한 홍보물 배포 여부 확인

  • 대의원회 회의록 검토 — 의결 절차의 적법성 확인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 계약 체결 전 상담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 -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 계약 체결 전 상담이 이른 것이

시공사 선정 절차의 하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다투어야 이후 계약 이행 단계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뒤라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도 조합원 전체가 나눠 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절차 초기 대응 — 총회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와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 이의제기 단계 조력 — 조합에 대한 이의제기와 자료 요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 소송 단계 대응 — 선정 무효 사유를 정리하고 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지금이 절차를 다투기에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 조합 설립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단계를 함께 짚어보는 것이 이후 사업 진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시공사 선정 총회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절차의 하자까지 봉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설립 인가나 시공사 선정 절차의 하자는 총회 이후에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사와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면 이후 절차를 되돌리기 훨씬 어려워지므로, 계약 체결 전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공사 선정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홍보 방법 제한 위반, 대의원회 의결 절차 중 하나라도 명확한 위반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선정 무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지침서와 실제 진행 과정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 총회 끝난 직후에 조합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입찰 공고문과 실제 진행 과정을 대조하고, 입찰지침서에 정해진 참가 자격·홍보 방법 제한·제출 서류 요건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사록, 대의원회 회의록, 입찰 관련 공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절한 조건으로 선정된 시공사와 이후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공사비 산정 방식이나 설계 변경 조건, 공사 기간 등이 그 시공사와의 계약을 전제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다툴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므로, 그 전에 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과 함께 절차상 하자를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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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을 찾는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총회 직후, 절차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의제기 없이 넘어가면 벌어지는 상황실제 대응 사례⚖️ 건물인도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의 영업을 지켜낸 판결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과 함께 정리하는 선정 무효 사유부평재건축변호사전문, 계약 체결 전 상담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 선정 총회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시공사 선정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총회 끝난 직후에 조합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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