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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기성고 산정과 하자 상계 쟁점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공사를 마쳤는데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내용증명이 오가고, 결국 소장이 송달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수급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Aug 19, 2026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기성고 산정과 하자 상계 쟁점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Contents
공사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하자 상계 주장을 초기에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지체상금 쟁점은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나요?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자주 묻는 질문❓ 공사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을 깎으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받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상담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나요?

전국 13개 지사, 각 분야 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공사를 마쳤는데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내용증명이 오가고, 결국 소장이 송달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수급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미 발주자 측 대리인의 답변서를 받아 든 상태에서, 자신이 시공한 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이 깎이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실제로 인천은 재개발·신축 현장이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이다 보니, 공사대금 관련 분쟁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는 편입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담 초반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성고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받는지,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깎을 수 있는지,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되는 지체상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실무상 짚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사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 공사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수급인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기성고입니다. 기성고는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완성된 부분의 비율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성고는 투입 비용만으로 단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 정도와 잔여 공사에 소요될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발주자 측이 기성고를 낮게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급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입한 자재비, 인건비, 하도급 대금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실제 시공 진행률에 부합하는 기성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감정 결과가 소송 전체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공 기록, 사진, 정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자 상계 주장을 초기에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발주자 측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방어 수단 중 하나가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상계 주장입니다. 시공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때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비용의 규모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하자 상계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심리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하자 주장이 나오면 감정 결과만 기다리려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계약 당시 시공 범위와 완성 기준이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하자로 지목된 부분이 발주자의 지시나 설계 변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함께 다투지 않으면 상계 금액이 과도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 보수비용을 산정할 때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인지, 아니면 발주자가 임의로 과다 산정한 금액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자의 존재와 그 범위, 보수비용의 적정성은 각각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 부분을 뭉뚱그려 대응하면 상계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 상담 신청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지체상금 쟁점은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나요?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지체상금 쟁점은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나요?

공사가 약정된 준공 기한을 넘긴 경우,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발주자 측의 설계 변경, 자재 수급 지연, 인허가 지연 등 수급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지체 기간에서 그 부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쟁점은 사실관계 정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계약서상 준공 기한과 실제 준공일을 확인하고, 그 사이 발생한 공정 지연 사유를 시기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각 지연 사유가 누구의 귀책인지,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 자체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감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검토 단계 확인 내용
1단계 계약상 준공기한과 실제 준공일 확인
2단계 지연 사유별 귀책 주체 정리
3단계 지체상금 약정 액수의 적정성 검토

이처럼 기성고, 하자 상계, 지체상금은 서로 맞물려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단계별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

기성고 산정, 하자 상계, 지체상금 쟁점 모두 답변서 제출 시점이나 소송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좁아지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대금 분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성고 산정 자료 준비, 하자 상계 반박, 지체상금 검토는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거나 소장이 송달된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사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거나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 즉 기성고에 따른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성고는 단순히 투입 비용만이 아니라 실제 시공 정도와 잔여 공사에 소요될 비용을 함께 고려해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시공 기록, 사진, 정산 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을 깎으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자주 합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비용 규모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시공 범위나 하자가 발주자의 지시·설계 변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초기 답변서 단계에서 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받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지체상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발주자 측의 설계 변경, 자재 수급 지연, 인허가 지연 등 수급인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지체 기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지체상금 약정 액수 자체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상담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나요?

기성고 산정, 하자 상계, 지체상금 쟁점 모두 답변서 제출 시점이나 소송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좁아지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여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거나 소장이 송달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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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하자 상계 주장을 초기에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지체상금 쟁점은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나요?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자주 묻는 질문❓ 공사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을 깎으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받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인천공사대금소송변호사 상담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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