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사기불송치,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최근 부평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부평사기불송치를 목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죄명으로,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이행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평은 상가 임대차, 동업, 투자금 관련 거래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계약·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초기 대응을 그르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금액과 특경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사기죄로 문제가 불거진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산정한 금액에는 실제 편취액이 아닌 반환분, 제공된 물품·용역의 가치,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커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 금액 산정은 사건 초기부터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구분 | 피해금액 5억원 미만 | 피해금액 5억원 이상 |
|---|---|---|
적용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검토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가능성 존재 |
흔한 실수
돈을 갚지 못한 사실 자체를 사기라고 오해해 수사 초기에 성급히 자백하거나, 민사·형사 절차를 혼동한 채 일관성 없는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이후 다투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시한 피해 금액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편취액 산정이 그대로 굳어지면 특경법 적용 여부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을 수사 초기에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이후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서, 약정서, 카카오톡·이메일 등 이행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계좌 거래 내역, 실제 이행을 시도했던 정황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반환하거나 물품·용역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정이므로 빠짐없이 소명해야 합니다.
기망의 고의 없이 사후적으로 사정이 악화되어 이행하지 못한 것인지, 착오와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평사기불송치를 받으려면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사기 고소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모두가 검찰 송치를 당연하게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었고 피해 금액도 명확했으며, 표면적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드러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금전 거래였습니다. 지인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피해자는 이를 사기로 규정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이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전 교부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망 행위와 재산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주장하는 순간 피의자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데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경찰 단계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받은 직후 혼자 대응하는 것의 위험성을 직감하고 즉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 거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나, 거래 당시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편취 범의의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수입 구조와 자산 현황, 조달한 금전의 실제 사용처, 이후 변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흔적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 내역, 피해자와의 연락 기록, 변제 계획을 논의한 대화 내용 등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판단해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조사실에 동석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진술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여 오해를 낳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이 사건에서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거래 당시의 경제적 상황, 자금 사용의 투명성, 변제 노력, 피해자와의 소통 내역이 하나의 체계적인 근거로 배치된 의견서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기소·재판까지 이어진다면 피해 금액 재산정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 재판에서는 실제 편취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반환분, 제공된 재화·용역의 가치,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순수 편취액을 명확히 계산해 특경법 기준선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피해금액 재산정 — 반환분·제공분·이중산정 여부를 검토해 순수 편취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망 고의 부존재 소명 — 계약 당시 이행 의사·능력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 다툼 — 편취액이 기준선 이하임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편취 금액이 재산정되어 5억원 이하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될 여지가 커지므로 이 작업은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평사기불송치,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 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자료와 논리는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계약서·거래 내역·이행 시도 자료는 초기에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상담을 미루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 금액 산정과 기망 고의 여부는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에 맞는 자료 정리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갚지 못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이행 능력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사후 사정 악화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도 되나요?
고소인이 산정한 금액에는 실제 편취액이 아닌 반환분, 제공된 물품·용역의 가치, 이자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이후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등 자료를 통해 순수 편취액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커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 금액 산정 자체가 사건 초기부터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정리가 불송치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자백이나 일관성 없는 진술은 이후 다투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대화 기록, 이행 시도 정황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