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혼인신고 전 별거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부평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양육권 문제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복리와 양육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 사실상 부부로 함께 생활했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처럼 아직 손에 쥐지 않은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평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배우자가 집을 나갔을 때 확인해야 할 것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어느 날 짐을 챙겨 나가버렸다면, 많은 분들이 당장 아이 양육 문제를 걱정하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재산분할은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쪽이든 그 상대방이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눈에 바로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보이지 않는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이며, 그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소득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받았는지, 앞으로 받을 예정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연금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 항목 | 분할 대상 여부 |
|---|---|
부동산·예금·주식 | 혼인 중 형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포함 |
퇴직금(기수령·예상 수령분) |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 포함 가능 |
국민연금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분할연금 청구 검토 |
혼인 전 보유 재산, 상속·증여 재산 | 원칙적으로 제외, 기여가 입증되면 예외 |
눈에 보이는 재산만 정리하면 놓치기 쉬운 것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통장 잔고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바로 확인되는 재산만 정리하다가, 퇴직금과 연금처럼 당장 손에 들어오지 않는 재산을 재산분할 청구 목록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보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재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당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은, 이후 시점이 지나 추가로 분할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는 혼인 기간 중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은 이미 받았는지 앞으로 받을 예정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연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퇴직금이나 연금을 재산분할 목록에서 빠뜨리면 나중에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 당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은 이후 시점이 지나 추가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처음부터 재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