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로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인천국세청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갈림길에 섭니다
인천국세청세무조사를 받던 사업장에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담당 조사관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조만간 과세 예고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통지서 한 장을 받는 순간부터 납세자는 사실상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지금 이 단계에서 곧바로 대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다 정식 과세 처분이 내려진 뒤에야 움직이는 길입니다. 두 길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에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해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면,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미리 다툴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신설 사업장과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세무조사 관련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처분 전에 다퉈야 하는 이유
세무조사가 끝나면 과세관청은 추가로 부과할 세액과 그 근거를 담은 과세 예고 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정식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그 내용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다른 불복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더라도, 그 해명이 과세 예고 통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전달하지 못한 사실관계와 증빙을 다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가 진행된 기간과 범위, 절차가 처음 통지된 내용과 어긋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사 절차의 적법성에 흠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다툼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허위 세금계산서 부과처분, 법원이 과세관청 손을 들다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를 제조·판매하는 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2020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원료 매입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발령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은 기업의 수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에게까지 소득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 '특허사용료도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수년치 세무 자료를 근거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담당 변호인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피고 과세관청을 대리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실제 매입 거래와 정당한 특허사용료·판매수수료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원고는 물러서지 않고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특허사용료·판매수수료 역시 허위로 계상된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등을 세밀히 분석해 매입처의 공급능력과 실제 거래 사이의 불일치, 자금 흐름과 거래 실질의 괴리, 동종 업계 원가율과의 현저한 차이를 조목조목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특허사용료와 판매수수료 부분에서는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지급의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특허의 실질적 활용 여부와 수수료 지급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산정 근거의 불합리성을 구체적 수치로 뒷받침했습니다. 5년치 세무 자료를 연도별로 재구성해 허위 계상의 패턴이 반복적·의도적으로 이뤄졌음을 법원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세 처분이 확정된 뒤에 움직이면 생기는 일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 없이 기한을 흘려보내면, 통지된 내용 그대로 정식 과세 처분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만 다투려 하면 이미 세액이 고지된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같은 내용을 다투더라도 소명의 부담과 시간이 훨씬 커집니다.
흔히 놓치는 지점
과세 예고 통지를 그저 결과 안내 정도로 여기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는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때가 가장 수월하게 내용을 다툴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지나치면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처분을 전제로 다퉈야 합니다.
인천국세청세무조사 예고 통지, 이렇게 반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먼저 과세 예고 통지에 적힌 과세 근거와 산정 방식을 항목별로 뜯어보아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고, 어떤 자료로 그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예고 통지 분석 — 과세 근거와 세액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해 다툴 지점을 가려냅니다.
청구 기한 관리 — 짧은 청구 기한 내에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합니다.
반박 자료 구성 —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추가 증빙을 정리해 설득력 있는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절차 적법성 검토 — 조사 기간과 범위,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해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면, 이후 복잡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세청세무조사 대응,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고 나서 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예고 통지를 받은 즉시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사후 불복 절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세 예고 통지, 받은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조사 절차의 적법성 검토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까지 사안의 흐름에 맞춰 함께 준비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무조사 끝나고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과세 예고 통지는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보내지는 것으로, 이 시점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내용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떤 절차인가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정식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이 통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미처 전달하지 못한 사실관계와 증빙을 다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 예고 통지를 그냥 넘기고 나중에 다퉈도 되지 않나요?
별다른 대응 없이 기한을 흘려보내면 통지된 내용 그대로 정식 과세 처분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같은 사후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세액이 고지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소명 부담과 시간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인천국세청세무조사 관련해서 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고민하는 사이 시간이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과세 근거와 세액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