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상장주식사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꼭 짚어야 할 세 가지 질문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고, 전화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낍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소개하거나 자금을 유치했던 일이 인천비상장주식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은 "내가 정말 사기를 친 건가"라는 혼란과 함께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최근 인천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투자 유치 상담이 늘면서 이런 유형의 형사 상담 문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허위 사실의 고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과정에서 투자금을 받은 뒤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지 형사상 기망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편취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투자 유치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약정서와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 내역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기죄, 못 갚았다고 자백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많은 분들이 조사 초기에 "돈을 못 갚은 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이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이를 기망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실 인정이 형사적으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벌 수위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과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계약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흔히 겪는 실수
"돈을 못 갚은 건 사실이니 그냥 인정하고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대응 전략 없이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혼동해 채무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계약 불이행이라는 결과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불이행이 애초부터 계획된 기망이었는지, 아니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사실 하나만 인정하고 넘어가면, 수사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 주식 매입이나 사업 운영에 사용했다가 시장 상황 악화로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지 못한 사안에서, 조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행 의사와 능력의 존재는 추상적으로 주장해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관련 투자 유치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계약서·약정서 — 투자 조건과 이행 시기,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이메일 — 계약 전후 이행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 —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행 시도 내역 — 사정이 악화된 이후에도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려 했던 기록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기망행위의 경계를 다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약 당시 준비 정황, 자금 상황, 이행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흔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단계에서 가능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비상장주식사기,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질문들에 대한 답만으로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 피해자와의 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망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 의사를 입증할 자료는 계약 체결 당시의 기록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체될수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을 때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을 보여줄 자료를 점검하고,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안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를 다투는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상장주식 투자금을 못 돌려줬는데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허위 사실의 고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조사받을 때 돈을 못 갚은 게 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을 기망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과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해지나요?
계약 불이행이라는 결과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 불이행이 애초부터 계획된 기망이었는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불이행 사실 하나만 인정하고 넘어가면 수사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행 의사와 능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진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계약서·약정서, 카카오톡·이메일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일부라도 변제하려 했던 이행 시도 내역 등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이 달라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기록을 점검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