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된 규제 기관으로,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다양한 행정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4가지 행위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
기만적 광고: 소비자가 중요한 사실을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표시·광고
부당 비교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 상품을 비교·폄하하는 광고
비방 광고: 근거 없이 경쟁사 또는 상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부평·계양·삼산 생활권에는 제조업·유통업·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사업자가 밀집해 있어, 온라인 쇼핑몰 광고부터 매장 내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처분 유형
내용
비고
시정명령
위반 행위 중단·정정 광고 게재 명령
가장 기본적인 처분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최대 5억 원)
매출액 산정 기준에 따라 금액 차이 큼
임시중지명령
조사 중 소비자 피해 우려 시 광고 즉시 중단 명령
조사 착수 직후 발령 가능
고발
형사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 위반·반복 위반 시 적용
과태료
자료 제출 거부·방해 등 절차 위반 시 부과
최대 1억 원
주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클수록 처분 금액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공정위가 매출액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불공정거래행위나 공정거래법 위반과 함께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복수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와 대응 전략
01
공정위 조사 단계 (의견 제출)
공정위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여부를 다투거나 위반 정도를 최소화하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향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는 태도도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02
심의 단계 (전원회의·소회의)
공정위 내부 심의에서 처분안이 확정됩니다. 심의 전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구두 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나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03
행정심판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전 필수 전치 절차는 아니지만, 처분 재검토를 통해 과징금 감액이나 처분 취소를 노릴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04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합니다. 처분 취소 또는 과징금 감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적인 제소 기한입니다. 형사 고발이 병행된 경우, 인천지방검찰청 수사와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사건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과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도 동시에 점검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두 법률이 중복 적용되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01
조사 초기 대응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제출 자료와 발언 내용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고발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관련 매출액 다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03
행정·형사 통합 대응
표시광고법 사건은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이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인천계양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흐름 전반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04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처분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 처분 대상이 됩니다. 광고·표시 내부 검토 기준을 정비하는 실무 자문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는 인천지방법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행정소송·형사 사건까지 표시광고법 사건 전반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표시광고법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시광고법 위반은 어떤 경우에 형사 처벌로 이어지나요?
A.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이고,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다고 판단되면 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발이 이루어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하나요?
A. 공정위의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수단이 크게 제한되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이더라도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오해하도록 표현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여 전체적으로 기만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 기만적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 문맥, 시각적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시정하면 처분이 경감되나요?
A. 자진 시정, 소비자 피해 구제, 조사 협력 등의 사정은 과징금 산정 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시정만으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자체를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느냐가 감경 폭을 결정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