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 사건입니다. 부평·계양 산업단지 인근의 제조·유통 기업이나 갈산·삼산 생활권의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 인천 지역 기업들도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유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법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 — 담합 (법 제40조)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45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법 제46조)
기업결합 신고 위반 (법 제11조~제18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법 제51조)
위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제재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행위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공정거래법위반은 행정 제재와 형사 제재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법 위반과 구별됩니다.
제재 유형
내용
비고
시정명령
위반 행위 중단·시정 조치
가장 기본적인 행정 처분
과징금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 부과
담합: 최대 2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최대 6%
형사고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 형사절차 개시
담합·시장지배 남용 등 중대 위반 시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담합: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공표명령
위반 사실 공표
기업 신뢰도에 직접 타격
형사처벌 유의사항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 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인과 개인(임직원)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기업 대표자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와 대응 전략
1
공정위 조사 단계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 조사 또는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 제출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피심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성립 여부, 매출액 산정 방법,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위반 사실 여부를 다투거나, 위반 행위의 중대성·고의성이 낮음을 주장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4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 취소 또는 감액을 구하는 소송이 주를 이룹니다.
5
형사 대응 (고발 시)
공정위 고발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활용이나 적극적인 시정 협력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활용
담합 사건의 경우 자진신고 순서에 따라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면제 또는 감경됩니다.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경이 적용됩니다. 다른 공동행위 참여자보다 앞서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라면 가맹사업법 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격 구속이나 거래 강제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01
행정·형사 이중 대응 필요
공정거래법위반은 공정위 행정 절차와 검찰 형사 수사가 병행됩니다. 행정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 절차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02
과징금 산정 기준 검토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매출액 범위 해석에 따라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게 높은 과징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03
리니언시 타이밍 판단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선착순으로 적용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와 시점을 결정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4
인천 관할 실무 경험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소송·형사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는 부평·계양·삼산 등 지역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천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행정 처분 불복과 형사 대응을 함께 다룬 실무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공정거래 분야를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두 절차를 통합 관리하여 일관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A.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에 그치기도 합니다.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소명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담합에 가담했는데 다른 회사가 먼저 자진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는 선착순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참여 기업이 먼저 신고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모두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담합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고 여부와 타이밍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A.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법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대표자 개인도 처벌받나요?
A. 공정거래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인 임직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다만 대표자나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전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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