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한 약관이 불공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약관에 끼워 넣는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약관규제법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약관을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평·계양 등 인천 지역에는 제조업·유통업·프랜차이즈업 관련 중소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거래처 또는 소비자와 표준 계약서·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개별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 점검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약관으로 수정·보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심사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합니다.
거래 상대방(소비자·사업자)이 특정 약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 측 방어 또는 원고 측 청구를 대리합니다.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약관의 금지행위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업 측 법률 대응을 지원합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을 둘러싼 계약 분쟁에서 협상·조정·소송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약관규제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 심사 체계 마련을 자문합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조항 | 제재 내용 |
|---|---|---|
| 불공정 약관 조항 사용 | 약관규제법 제6~14조 | 해당 조항 무효, 공정위 시정명령 |
| 시정명령 불이행 | 약관규제법 제34조 | 1억 원 이하 과태료 |
| 표준약관 변경 미신고 | 약관규제법 제19조의3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단체소송 제기 사유 해당 | 약관규제법 제33조 |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 |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되면 해당 조항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됩니다. 이는 과거에 체결된 계약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 기업이 이미 받은 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약관 심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약관 조항과 관련 거래 내용을 정리하고 법률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위 심사 단계에서 사업자 측 의견을 충분히 소명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시정명령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약관 조항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종료 후, 약관을 공정거래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유사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약관규제법은 공정거래법위반이나 가맹사업법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공급계약서 등 약관 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에서 복수의 법령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 각 법령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는 부평·계양·삼산 생활권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 작성 자문부터 공정위 대응, 민사소송까지 약관규제법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 약관규제법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