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대규모기업집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정상적인 시장 거래 대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거래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적용 법령 핵심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합리적 이유 없는 물량 몰아주기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립 요건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이거나 특수관계인일 것
자금, 자산, 인력, 거래 등 지원 행위가 존재할 것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정상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유리할 것
해당 지원으로 경쟁 제한 효과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발생할 것
부평·계양 등 인천 지역에는 대기업 계열 유통사, 물류사, 제조 계열사가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간 내부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건이 형사적 고발로 이어질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처분 유형
내용
근거
시정명령
해당 내부거래 행위의 중지, 계약 조건 변경 등 명령
공정거래법 제49조
과징금 부과
지원 금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고발(형사처벌)
법인 및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 제124조
공표 명령
위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명령
공정거래법 제49조
주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공정거래법 제26조)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추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와 유사하게 문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나 공정거래법위반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병행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반적인 공정거래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와 대응 전략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
서면 조사 또는 현장 조사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 제출 범위, 진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심사보고서 수령 및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이후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반영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및 시정명령·과징금 결정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 지원 금액 산정의 오류, 정상가격 산정 방식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4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전치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5
형사 고발 사건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법인과 임직원 개인 모두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가격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부당내부거래 여부 판단에서 '정상가격'(독립된 제3자 간 거래에서 형성되었을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상가격 산정 방법(비교 가능한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01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시작 시점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02
정상가격 산정 논리 구성
정상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경제적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관련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한 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03
행정·형사 복합 사건 대응
부당내부거래는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 불복과 형사 변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조력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과징금 감액 및 시정명령 범위 조정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과징금 산정 기준의 오류, 감경 사유(자진 시정, 협조 등)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분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평·계양·삼산·갈산 생활권을 비롯한 인천 지역 기업의 공정거래 분쟁은 수사 단계에서는 인천지방검찰청이, 행정 처분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는 인천 지역 기업 대상 공정거래 분쟁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입찰담합 등 관련 공정거래 이슈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 간 거래를 하면 모두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정상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유리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부당내부거래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거래 조건의 합리성과 시장 비교 가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거나, 거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무혐의 종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Q.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지원 금액 계산 오류, 정상가격 산정 방식의 문제, 감경 사유 미반영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부당내부거래로 형사 고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라 행위자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도 같은 벌금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되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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