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가 이를 규율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처분권을 갖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유형 (법 제45조 및 시행령 별표 2)
거래 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 — 가격·거래 조건 등을 거래 상대방에 따라 부당하게 달리 적용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 허위·과장 광고나 과다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거래 강제 — 끼워팔기, 사원판매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구속 조건부 거래 — 거래 지역·상대방·취급 상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 활동 방해 — 경쟁 사업자의 인력·기술·거래처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
부평·계양 등 인천 산업단지 인근에는 제조·유통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대기업과의 납품 거래 과정에서 거래 거절·구속 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전반에 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기간·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처분 유형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시정명령
위반 행위 중지, 계약 조항 삭제·수정, 거래 재개 등
공정거래법 제49조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중대 위반 시 가중 가능)
공정거래법 제50조
고발·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 제124조
공표명령
위반 사실을 신문·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
공정거래법 제49조
주의 과징금은 단순히 위반 행위 기간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위반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시장 점유율, 피해 규모 등 가중·감경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규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법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와 대응 전략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피해 구제하려는 경우 각각 아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처분을 받은 사업자(피심인) — 불복 절차
01
의견 제출·심의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령하면 지정된 기한 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의 기일에 직접 진술하는 기회도 부여됩니다.
02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증거를 제출하여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03
행정소송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합니다. 제소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피해 사업자(신고인) — 구제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공정거래법 제109조에 따라 민사법원에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3배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가 명확한 경우, 가처분 신청으로 거래 재개를 임시로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에서 본사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에 따라 구제 절차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01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대응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조사(임검) 또는 자료 제출 요청 단계에서부터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이후 처분 수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02
가중·감경 요소 분석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의 범위, 위반 기간, 고의·과실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과징금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03
이의신청·행정소송 대응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주장을 구성합니다.
04
형사 리스크 동시 관리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고발로 이어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형사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행정·형사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는 부평·계양·삼산 생활권의 제조·유통 기업과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포함하여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사건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등 10가지 유형의 행위를 열거하고, 각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합니다. 단순히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시장 경쟁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Q.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 경고 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자진 시정, 피해 구제,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09조에 따라 피해 사업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과 자료 보전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공정위 처분 이후 행정소송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공정위 심의·의결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행정소송은 1심(서울고등법원)에서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을 병행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면 처분 효력을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으므로,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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