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특정 형제자매나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바로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으로도 이 몫까지 빼앗을 수 없으며, 침해된 경우 법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액수는 법정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단순히 현재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 재산까지 포함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기준) |
|---|---|
|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 산정 공식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악의적 증여는 기간 무관) − 상속채무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생전 증여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병행하여 전체 상속 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검토하여 반환 의무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상속재산 전반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므로,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연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포함한 유류분 기초재산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기를 놓치면 권리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법원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장 작성부터 증거 수집, 변론까지 사건 특성에 맞게 대응합니다.
재판 전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향도 검토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는 부평·계양·삼산·갈산 생활권을 중심으로 상속 관련 민사소송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과 청구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