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폭행·협박·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다툼처럼 보이는 사안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언어·심리적 폭력: 협박,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폭력: 사이버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
재산상 피해: 갈취, 강요, 기물 파손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집단따돌림(왕따)
부평·계양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학교 수가 많고 청소년 인구도 집중되어 있어, 인천부평경찰서·인천계양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 등에서 학교폭력 관련 수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 결과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소년부 송치나 형사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 수위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폭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라는 두 가지 경로의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학폭위 행정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처분 단계
처분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1호
서면사과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가능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가능
3호
학교봉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가능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졸업 후 2년 보존 후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졸업 시까지 보존
7호
학급교체
졸업 시까지 보존
8호
전학
졸업 후 2년 보존 (삭제 불가)
9호
퇴학처분 (고등학생 이하)
졸업 후 2년 보존 (삭제 불가)
생활기록부 기재는 대입·취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8·9호 처분은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처분 단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② 형사처벌 기준
행위 유형
적용 법률
처벌 수위
폭행·상해
형법 제257조, 제260조
상해: 7년 이하 징역 /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공갈
형법 제283조, 제350조
협박: 3년 이하 징역 / 공갈: 10년 이하 징역
명예훼손·모욕
형법 제307조, 제311조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 모욕: 1년 이하 징역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기물 파손
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기물파손죄와 관련된 추가 사항은 기물파손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 전략
혐의를 다투는 경우 — 사실관계 다투기
학교폭력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자 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학폭위 심의 전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문자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
목격 학생·담임교사 진술 확인 및 반박 자료 준비
피해자 주장의 과장·왜곡 여부 검토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의견서·진술서 제출
심의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처분 최소화 전략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통해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진지한 화해·합의 시도
치료비·위자료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
심리치료 이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재발 방지 의지 표명
학폭위에 제출할 반성문·탄원서 작성
형사절차에서의 선처 탄원 및 소년보호처분 최소화 대응
행정처분 불복 절차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01
이중 절차 동시 대응
학폭위 행정처분과 형사수사는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02
생활기록부 기재 방지
처분 단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진학·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분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03
인천 관할 실무 경험
인천부평경찰서·인천계양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인천지방검찰청 송치, 인천지방법원 소년재판까지의 실무 흐름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행정심판·소송 대응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처분 통보 직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는 부평·계양·삼산·갈산 생활권을 중심으로 인천 지역 학교폭력 사건의 학폭위 심의 대응, 형사수사 대리, 행정심판·소송을 주로 취급하는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 학교폭력피해자(가해자 측)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무조건 처분을 받나요?
A. 학폭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심의를 진행하지만, 심의 결과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사안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장만으로 가해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방어 논리 준비가 중요합니다.
Q.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학폭위 처분이 통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처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과 학폭위 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 감경 또는 불기소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합의만으로 처분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함께 반성문·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병행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사건은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A. 학폭위 심의는 신고 접수 후 통상 14일 이내에 개최됩니다. 형사수사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수 개월에서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청구 후 60일 이내(연장 가능), 행정소송은 수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한과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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