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로 경찰 단계에서 절차가 끝난 사건
무혐의
사건 개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한 행동이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온다면, 첫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을 안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평소 일상적인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생활 형편을 걱정해 식료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가 된 날 밤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대화 도중의 행동을 두고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행동이 친근함과 격려의 표현이었고, 강제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된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서 초기 진술의 무게를 알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진술, 객관적 정황을 함께 따집니다. 형사절차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진술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자료와 들어맞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부터 강제추행의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그날의 상황도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진술 등을 확인하며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확보된 자료 전체를 놓고 범죄가 입증되는지를 살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는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독립적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상대방과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송치될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당하면 강제추행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고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 진술,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범죄가 입증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경찰 단계에서 형사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