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와 남아 있는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평역 앞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가 첫 상담과 경찰 조사 동행부터 공소청 단계, 재판까지 맡습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26년 10월 19일 현행 법령 기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고지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형량보다 큰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 부수처분 면제 판단에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합의를 우선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죄명 | 결과 | 원문 |
|---|---|---|
|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 모두 불기소 | 사례 보기 |
| 강제추행 | 혐의없음 불송치 | 사례 보기 |
|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 혐의없음 | 사례 보기 |
| 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불기소 | 사례 보기 |
| 통신매체이용음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례 보기 |
| 강제추행 | 벌금형, 신상공개·고지명령 면제 | 사례 보기 |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지역은 사례마다 다르고,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전체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는 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부평구는 동에 따라 둘로 나뉘어 산곡·십정·청천동과 부평1·2·3·6동은 인천부평경찰서, 갈산·구산·부개·삼산·일신동과 부평4·5동은 인천삼산경찰서가 맡습니다. 2026년 7월 서구가 서해구·검단구로 나뉘었지만 두 구 모두 인천서부경찰서 담당입니다. 출석 날짜는 변호인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사건의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이 맡고,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이 법원들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그 가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성범죄는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간·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처분, 형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면제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전화(010-8104-6014)나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고, 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부평역 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입니다.
성범죄 사건 전반은 프런티어 성범죄그룹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범죄 변호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