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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아동 추행 혐의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를 받고 항소심까지 지켜낸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아이를 붙잡아 준 손이 추행으로 의심받는다면, 그 손길의 의미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이 물음을 마주했습니다.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놀이시설에서 한 아동의 몸에 손이 닿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도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쾌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도 그 장면을 본 뒤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아이가 자신의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이며,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접촉을 성적인 의도가 담긴 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은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정한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접촉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손이 닿은 이유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이 느낀 불쾌감과 목격한 어린이의 진술을 근거로 추행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에 이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술이 객관적인 영상과 일치하는지, 영상 속 행동이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계단 주변의 구조와 CCTV에 담긴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은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들은 CCTV 영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모임에 오게 된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기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변론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진술과 영상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접촉이 성적인 의미를 띤 행동으로 보이는지, 고의를 추단할 다른 정황이 있는지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인지만큼은 엄격하게 가려 달라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행동의 모습과 정도, 접촉 전후의 흐름을 종합하면, 진술을 더해 보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충돌을 막으려 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CCTV 영상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영상과 객관적 정황을 충분히 살폈고, 사실 인정이나 강제추행 법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의 재판에서 같은 결론을 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인 장소에서 생긴 신체 접촉이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만큼이나 현장 영상과 접촉 전후의 흐름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A.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와 주변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는지, 그런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Q. 피해 아동의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A.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내용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나요?

A.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범위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의견은 판사를 기속하지는 않지만 판결에 참고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증거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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