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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성관계 인정과 강간은 별개,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강간죄도 그대로 인정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맞닥뜨린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무렵 길거리 인근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렵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후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본 경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며 밀어냈는데도 의뢰인이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폭행으로 저항을 어렵게 한 다음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 방법과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재판의 무게중심은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는지로 옮겨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방어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다툼의 대상을 폭행의 존재와 강간의 고의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처음부터 나눈 셈입니다.

강간죄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고 이를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점,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성관계 사실,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위, 검찰이 주장한 폭행 방법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무엇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는지를 하나씩 따지는 방식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공판에서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밝힌 거부 의사를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상대방 진술만으로 그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지가 심리됐습니다.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자체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도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에 맞춰, 제출된 증거가 유죄의 확신에 이르는지에 논점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 자체를 낮출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해명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결론 났습니다.

이 무죄는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검사의 증거가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중한 형사책임은 물론, 성범죄 유죄판결에 뒤따를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강제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 지역 사건의 경우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이후 재판의 틀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고,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고 이를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강제성이 인정되는지는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나요?

A.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면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합리적 의심이 남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제 해명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불리하게 판단되나요?

A.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진술의 일관성은 재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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