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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준강간 혐의 국민참여재판 무죄, 항소심까지 지켜낸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술을 마신 상대와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만으로 준강간이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법정에서 마주한 물음도 결국 여기에 닿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그리고 지인들이 함께한 일행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뒤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서로 합의해 이루어진 일이고, 잠들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전 두 사람이 특별한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다는 점, 신고 과정에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무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였던 셈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툴 지점을 좁혔습니다. 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항거불능은 술을 마셨거나 졸린 상태와 다릅니다.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론의 중심이었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은 관계가 시작된 과정에서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 전체가 믿을 만한지와 범죄의 각 요건이 증명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신고 내용을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더라도, 범행 당시의 항거불능 상태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과 당사자 설명을 나누어 살피며 객관적 사정이 어느 쪽과 맞는지 검토했습니다.

무죄 선고 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호감 정황의 부재, 무고 동기의 부재를 다시 내세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진술과 증거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는지가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배심원 다수는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술과 다른 증거를 함께 보아도 요건이 형사재판의 기준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객관적 사정 없이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등의 합리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잘못은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관계가 있었는지보다 당시 상대방의 의식과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단계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도 사건의 증거 구조를 살펴본 뒤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곧바로 준강간이 되나요?

A. 음주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음주량뿐 아니라 당시의 의식, 행동, 전후 정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에 따라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유무죄 의견을 내지만 그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항소할 수 있나요?

A. 검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합니다. 따라서 무죄 선고 뒤에도 항소심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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