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뒤의 관계임을 밝혀 상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따로 살던 사람과 가까워졌는데, 그 일로 위자료를 물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안고 있던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혼인신고 후 함께 살아왔지만 관계는 이미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이혼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에는 협의이혼 신청 일정, 별거를 시작하는 시점, 함께 쓰던 차량을 이혼 확정 후 돌려주는 문제, 합의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까지 담겼습니다. 별거 뒤에는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되, 별거 전의 잘못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별거에 들어갔고 협의이혼 신청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소송은 그 이혼이 마무리된 뒤에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있었느냐보다 그 관계가 언제의 일이냐였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끝난 뒤였다면, 기존 혼인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제3자에게 상간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면 혼인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고, 제3자의 행위가 이를 침해했어야 합니다. 법률상 이혼 전이라도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진 뒤라면, 그 이후의 교류만으로 혼인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어 협의이혼 합의서의 내용을 짚었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약속이 아니라, 이혼 신청 일정과 별거 시점, 차량 사용과 반환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문서였습니다. 별거 전의 잘못만 따로 책임을 묻고 별거 뒤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협의이혼 절차를 예정보다 일찍 밟았다는 사정까지 더하면, 별거 당시 이미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낸 증거의 시점을 따졌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관한 자료는 모두 별거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계의 존재 자체를 방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자료가 혼인 파탄 전후 어디에 놓이는지를 중심으로 청구의 전제를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이 파탄되기 전에 시작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된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상간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낸 사진, 메시지, 통화 내역이 각각 언제의 것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별거나 이혼 합의 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늦지 않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이었다면 무조건 위자료 책임이 생기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였다면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별거 사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혼인 파탄 여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A. 이혼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실제로 주거와 생활이 분리됐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문제 된 자료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메시지나 사진을 제출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A.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의 것인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료의 날짜와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