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후 반복 연락 스토킹 신고, 불송치로 재판 부담을 벗은 사건
무혐의
사건 개요
헤어진 사람에게 연락하고 집을 찾아간 일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섰습니다.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관계가 끝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별 의사가 전달된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는 것입니다. 신고에 적힌 접촉 횟수는 약 40회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지낸 관계였다고 해서 결별 뒤의 접촉이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된 숫자가 그대로 범죄의 횟수가 되는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디까지 맞아떨어지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대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약 40회라는 숫자를 한 덩어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주거지 방문, 전화, 문자메시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접촉마다 시점과 방식, 상대방의 거절 의사, 연락 내용과 전후 상황을 따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대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별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방문과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오랜 동거 관계를 방패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은 연락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일 뿐, 거부 이후의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개별 연락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 방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구별해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통화 시도나 메시지가 여럿 남아 있어도 실제로 도달했는지,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일방적 연락이 계속됐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신고인이 불안을 호소한 사정과 범죄가 증명된 것은 별개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처분은 기소유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결정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찰의 판단입니다.
인천·부천에서 결별 뒤의 연락이나 방문 때문에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면,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송치될 경우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해명하려고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거듭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번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연락 횟수만으로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접촉은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혐의없음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Q. 신고를 당한 뒤 오해를 풀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권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이후의 연락이나 방문은 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 절차 안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