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담보채무를 함께 정리해 이혼 후 분쟁을 줄인 조정 사건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혼하면서 대출이 남은 아파트를 넘겨받으면, 그 대출은 누구 이름으로 남게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물음도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남은 것은 혼인 중 쌓인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정리할 대상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공동생활의 기반이던 부동산과 그 담보대출, 각자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 장래 받을 연금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갖고자 한 부동산에는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유권만 옮기면 등기상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혼 뒤에도 두 사람의 법률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부담을 따지지 않고 넘겨받으면 분할의 실질 가치가 예상과 달라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연금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입 형태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이 다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연금도 각자 갖는 방향을 원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의 소유권과 그 위에 얹힌 채무를 한 묶음으로 다루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시가만이 아니라 남은 채무와 앞으로의 변제 책임까지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배우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의뢰인은 등기를 받는 즉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새 채무자가 됩니다.
금융기관의 동의 문제 등으로 채무인수가 막힐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 경우 의뢰인이 배우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도록 대체 이행 방안을 조정 내용에 넣었습니다. 소유권이전에 드는 등록 관련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등기 단계에서 비용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연금과 잔여 재산도 같은 조정안에 담았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상대방 연금 일체에 관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수급하기로 조율했습니다.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책임 공방을 키우기보다, 위자료·추가 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와 민사·형사·가사상 후속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범위까지 정해 다툼의 끝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분할 조건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며 파탄 책임이나 분할 비율을 다투는 대신, 각자 이행할 일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넘겨받는 대신 그 담보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만 옮겨지고 대출은 상대방에게 남는 불안정한 상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이전, 비용 부담, 채무 처리 시점이 조서에 담겨 이후 절차의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연금은 각자 수령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며,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한쪽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결과가 아니라, 얻는 재산과 지는 채무를 함께 정리한 합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출이 남은 집이나 연금이 걸린 이혼은 명의만 나누어서는 정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이혼 조정을 준비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등기부와 대출 내역, 연금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인수에 금융기관 동의가 필요한지, 그것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내용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이행 방법과 예외 상황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대출도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A.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과 채무자 변경은 별개의 문제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통상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까지 합의에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혼할 때 서로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나요?
A. 분할연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이혼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혼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그 귀속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제도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해당 연금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합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성립 전에 각 조항의 의미와 이행 방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