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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세 명 다친 음주 추돌, 징역형 아닌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
약식명령

사건 개요

술을 마신 채 짧은 거리를 운전했을 뿐인데 사람이 다쳤다면, 처벌은 어디까지 갈까요?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승객을 태우려고 도로에 잠시 서 있던 택시의 뒤 범퍼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택시 안에는 운전자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기간은 각각 약 2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더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뚜렷했습니다. 멈춰 선 차를 뒤에서 친 사고여서 전방주시와 제동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다친 사람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의뢰인에게는 큰 걱정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두 혐의를 떼어 놓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로 실제 운전했는지,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치상은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상해가 이어지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사고에서 비롯됐어도 성립 근거가 다르므로, 각각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전체 처분의 위험을 가늠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차 안에 앉아만 있던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화물차를 실제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6%와 약 200m라는 운전거리가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 정확히 짚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치상 부분에서는 사고 순간의 운전 방식을 살폈습니다. 앞차의 정차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안전거리와 제동 조작은 어땠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라는 점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상해가 모두 약 2주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와 긴장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담당 변호사는 수치, 운전거리, 충돌 형태,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를 축으로 사건의 위험을 구조화했습니다. 의뢰인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내내 염두에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정했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 명이 다친 음주 교통사고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수치, 운전거리, 상해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이 지역 사건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을 거쳐 진행됩니다. 음주치상은 수치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운전거리, 충돌 방식, 피해자 수, 진단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면허에 미칠 영향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진단서와 사고 경위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의 액수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가납명령과 노역장 유치는 무엇인가요?

A. 가납명령은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작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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