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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사회봉사 12시간을 학교봉사로 낮춰 교외 이행 부담을 던 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사건 개요

학교폭력으로 판단됐다면 함께 내려진 조치도 모두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보호자도 이 물음 앞에 섰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12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심의 결과를 받아본 뒤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학생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해 사회봉사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 지정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학교생활과 별도로 일정을 맞춰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처분 전체가 부당하다고 막연히 주장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조치가 문제인지 먼저 좁혀야 했습니다. 사회봉사라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더 낮은 단계의 조치로도 교육과 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의 범위는 넓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조치 가운데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따로 떼어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감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선별해야 다툼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장의 뼈대는 두 봉사의 차이였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합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 지정 기관에서 수행하고, 학교 내부의 지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볼 때 선택되는 더 높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봉사시간이 같더라도 두 조치를 같은 무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불만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회봉사라는 조치의 종류가 꼭 필요했는지 물었습니다. 학교 안 봉사로 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인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은 존중하되,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불이익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취소하고 이를 학교에서의 봉사 12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회 역시 두 조치가 서로 다른 수준과 방식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학생에게 일정한 교육적 조치는 필요하지만, 교외 사회봉사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가 담긴 결론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봉사시간 12시간도 그대로 남았고, 의뢰인은 변경된 학교봉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외부 기관을 오가며 일정을 맞춰야 하는 부담은 덜었습니다. 더 무거운 조치가 유지될 위험을 막고, 학교의 지도 아래 학교생활 안에서 봉사를 마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 재결이 의뢰인에게 가진 실제 의미입니다.

 

인천·부천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통지받았다면 조치결정서와 심의자료부터 확인해 각 조치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응 시점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에서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조치라도 인정된 행위의 내용, 함께 내려진 다른 조치, 대응 시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조치가 여러 개 내려졌는데 그중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치마다 학생에게 미치는 불이익과 교육적 의미가 다르므로,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이는 조치만 골라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을 분명히 정하면 쟁점이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회봉사와 학교에서의 봉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학교에서의 봉사는 재학 중인 학교 안에서 교직원의 지도를 받으며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더 높은 단계의 조치로, 일정 조정 등 생활상의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봉사시간이 같아도 두 조치의 무게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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