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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블랙박스 없던 무단횡단 사망사고, 혐의없음으로 전과를 피한 사건
불기소(무혐의)

사건 개요

보행자가 숨진 사고라면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밤에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던 고령의 보행자와 부딪혔고,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았고, 사건은 송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운전석에서 무엇이 보였는지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이 느낀 심리적 부담과 법적 불안은 컸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보행자를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다툼의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다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 곧 과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그 진술을 뒷받침할 영상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송치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와 당시 기상·조명 환경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만큼 멀리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자 여러 악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두운 의류, 야간의 낮은 시인성, 다수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이었습니다. CCTV 화면에서조차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를 부각했습니다. 그곳은 안전지대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5차선 도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지점을 정상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원용했습니다.

마지막 근거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였습니다. 분석서에는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기관의 결론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 조명 조건, 도로 구조, 속도 준수 여부를 따져 보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야간 보행자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직후의 자료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주변 CCTV나 다른 차량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진술 전에 도로 구조와 시야 조건을 정리해 두면 과실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가 사망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받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 등의 특례를 상해 사고에 한정하고 있어, 사망 사고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무죄를 다투기 어렵나요?

A. 블랙박스가 없어도 주변 CCTV, 다른 차량 영상, 현장 도로 구조, 전문기관의 사고 분석 등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확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이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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