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1% 음주 사고, 벌금형으로 구금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넘었고 사고까지 났다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벌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약 450m를 이동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물적 피해를 낳은 교통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0.181%는 도로교통법상 중한 처벌이 예정된 구간입니다. 여기에 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징역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높은 수치와 사고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머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나누어 따졌습니다. 적용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였습니다. 수치와 사고 자체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방어의 중심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두었습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고를 때 무게 있게 살피는 요소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주장을 짰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에만 기대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참작할 여러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 태도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묶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고루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사고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 조건이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구금 없이 사건을 끝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생활의 기반을 잃지 않고 일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겹친 사건은 양형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 생활 사정, 반성의 모습을 일찍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직후 진술 단계부터 절차를 차분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선고될지는 전과, 사고 여부, 운전 경위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가 났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형의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양형 조건과 함께 살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거리 등도 함께 고려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