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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특수폭행 혐의 미성년자,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미성년 자녀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재판까지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와 갈등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화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특수폭행이었고,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죄명입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처분이었습니다. 미성년 초범인 의뢰인에게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는 기소유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처분을 좌우할 변수로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재범을 막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매달린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협의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합의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소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나섰고, 재범을 막을 환경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처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미성년 초범이라는 신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이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자녀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송치된 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부터 차분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처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 초기부터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에 관한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Q. 담뱃불을 사용한 경우에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A.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도 단순폭행보다 무겁습니다. 담뱃불처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볼지는 사용 방법과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건 경위, 재범 방지 노력 같은 다른 정상도 함께 판단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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