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만 있던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심판 중 직권취소된 사건
심판 중 직권취소
사건 개요
회사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회사가 밀린 세금을 내가 대신 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받은 처분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사정은 달랐습니다. 장부에 지분이 적혀 있었을 뿐입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한 가지 물음으로 좁혀졌습니다. 장부상 지분만 가진 주주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제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인 책임입니다.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가 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파고든 곳은 두 번째 요건이었습니다. 지분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명부에 올라 있는 것과 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뒤쪽입니다.
이 논리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심판 절차가 이어지던 중 과세관청 쪽에서 먼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의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처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대신 떠안아야 할 처분이 더는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조세심판은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심판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리됐습니다. 불복을 시작하며 낸 첫 서면에 쟁점을 구체적으로 담아 둔 것이 과세관청의 재검토로 이어졌습니다.
인천·부천에서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체납 세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고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만 다툴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와 수령일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심판 등 행정 불복을 거친 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실제 경영에 관여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불복 서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이 50%를 넘으면 회사 체납 세금을 무조건 책임져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지분 요건과 함께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됩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세심판 중에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과세관청은 심판 결정과 별개로 스스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취소 여부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달린 일이어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심판 절차와는 별도로 쟁점을 충실히 정리한 서면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