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 체납 고지, 소송 없이 직권취소로 정리했습니다
직권취소
사건 개요
가족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려 두었다면, 그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까지 떠안아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를 고지했습니다.
배우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입니다. 부부의 지분을 합치면 50% 요건은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과세관청의 판단에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분 비율만으로 과점주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이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50% 초과 지분과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지분이 합산되더라도,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툴 여지가 적은 지분 합산 대신 이 두 번째 요건에 힘을 모았습니다.
방식도 따로 골랐습니다. 불복 절차에서 서면만 주고받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내린 세무서에서 직접 문제를 풀기로 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를 찾아 담당 조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명의 문제는 형식만 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관여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풀어 놓으면 그 오해가 바로 해소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심판청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분이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남편 회사의 체납 때문에 날아온 납부 고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래 걸릴 수 있는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분 합산은 막을 수 없었지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배우자나 가족의 회사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았다면, 먼저 처분을 내린 세무서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와 별개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경영 관여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지분과 합치면 50%가 넘는데,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는 건가요?
A. 지분 합산만으로 곧바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는 지분 요건과 함께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도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임원 등재 여부, 의사결정 참여, 급여나 배당 수령, 자금 관리 여부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세무서와 협의하는 동안 불복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서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하므로, 협의와 불복 준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