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준 주주, 민사판결로 과세처분 직권취소를 이끈 사건
직권취소
사건 개요
아버지 부탁으로 이름만 올려 둔 회사의 세금을 왜 내가 떠안아야 할까요?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대주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해명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말을 뒷받침할 근거입니다. 주주명부라는 공적 기록이 이미 의뢰인을 주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명부와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법조문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면서도, 그 한도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적힌 숫자보다 실제로 누가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보라는 취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지점을 다툼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세무 절차 안에서 설명을 거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판단에만 기대지 않는 독립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길이 주주권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주주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민사법원에서 가리고, 그 판결을 근거로 삼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두 갈래는 나란히 진행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이어 갔습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주권에 관한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과세관청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문이 제출되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을 내린 기관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스스로 처분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름을 빌려준 일로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과세처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대개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 절차 바깥에서 별도의 소송으로 근거를 새로 만들어 오는 방식이 실제로 통한 경우입니다. 같은 처지라면 어떤 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부천에서 가족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주주명부와 실제 권리 행사 사이의 차이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과세관청과의 협의와 별도로 주주권 확인 같은 민사소송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사건 내용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진 절차도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과세관청은 일단 그 기록을 근거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므로 실질이 중요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은 납세자 쪽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주권 확인 민사소송은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가요?
A.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할 때 민사판결이 독립된 근거가 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Q. 직권취소는 불복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직권취소는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불복청구는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으로 다투는 절차로, 결정 기관과 요건이 다릅니다. 직권취소를 기대하더라도 불복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