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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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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으로 명의대여를 입증해 제2차 납세의무가 직권취소된 사건
직권취소

사건 개요

가족에게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그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까지 내가 떠안아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맞닥뜨린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빠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회사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은 등기와 주주 명부에 적힌 이름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운영과 무관했던 사람에게 회사의 세금 책임이 넘어온 셈입니다.

난관은 대표이사라는 직함이었습니다. 단순한 주주와 달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함 자체가 강한 반대 증거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의뢰인의 오빠가 그 회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법이 무엇을 묻는지부터 짚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따라서 따져야 할 것은 등기부의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회사를 움직였는가였습니다.

그 답은 의외의 곳에 이미 정리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는지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인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오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어 그 자료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설득의 핵심은 출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당사자의 해명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다른 국가기관이 먼저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이 주장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름만 빌려준 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좀처럼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흐름을 바꾼 것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형사사건 기록이었습니다. 가족 회사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이 올라 세금 문제가 생겼다면, 그 회사를 둘러싸고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근거와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련 형사절차는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그 기록이 실제 운영자를 밝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단계의 협의는 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와 이루어집니다.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A. 과세관청은 우선 등기와 주주 명부 같은 서류를 보고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없나요?

A. 대표이사 등재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금 관리와 의사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른 절차에서 확인된 기록은 본인 진술보다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 과세관청과의 협의 외에 어떤 불복 방법이 있나요?

A.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불복 기한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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