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로 남의 세금을 벗었습니다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사업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세금 고지서는 왜 내 이름으로 오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을 꾸린 것은 배우자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남은 것은 의뢰인 이름의 사업자등록과 그 앞으로 쌓인 세금이었습니다.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납세 책임은 명의자에게 돌아온 셈입니다. 명의위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떠안을 처지가 되자 의뢰인은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한 가지로 모였습니다. 서류상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소득이 명의상으로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문은 명료했지만 입증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계좌가 전부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스스로 자기 사업이었다고 나서 줄 리도 없었습니다. 관계가 이미 끝난 터라 협조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배우자와 사이에서 사업의 실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말이 달라질 여지를 없애려고 내용을 문서로 고정해 둔 것입니다.
합의서를 갖춘 다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벌지 않은 소득에 매겨진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순서였습니다. 세무서에 소명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합의서로 남겨 두었기에, 관계가 파탄된 뒤에도 실제 귀속을 밝힐 근거가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대개 사이가 좋을 때 이루어지고, 고지서는 관계가 끝난 뒤에 날아옵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어려우므로, 연락이 닿는 동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본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단계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거나 불복 절차를 밟게 되고, 다툼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명의대여가 형사 문제로 번진다면 이 지역에서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 동안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은 소득이 명의상으로만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모두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의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조세범처벌법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금 문제와 함께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