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4% 음주운전, 실형 피하고 벌금형으로 일상 지킨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넘으면 곧바로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승용차를 몰고 약 20km 구간을 달리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고농도입니다. 적용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였고, 의뢰인의 수치는 그 처벌 구간 안에서도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운전 도중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치 자체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 만한 양형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느냐에 사건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무엇이 일어나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수치는 높았지만 교통사고도, 사람이나 물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운전 구간과 당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적으로 발생한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높은 수치와 실제 위험의 크기를 나누어 보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뢰인이라는 사람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과 함께,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정상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두 갈래 자료는 하나의 방향을 향했습니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범위 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할 이유를 법원에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법원의 재량 판단에 근거가 될 사유를 차곡차곡 쌓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잃지 않은 채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구금으로 일상이 끊길 수 있다는 걱정을 내려놓고 평소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농도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유무, 전력, 반성의 정도에 따라 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형의 종류가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사고 여부와 운전 경위, 전력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의 뜻도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 공판으로 이어질지 등 절차의 흐름은 미리 상담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54%면 법정형이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은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약식명령은 정식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 사정을 따져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미납 시의 유치기간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분할납부 등 가능한 방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