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혐의 두 건 모두 무죄, 현역 신분을 지켜낸 사건
무죄
사건 개요
돈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같은 업소를 두 차례 찾아가 돈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검사는 업주의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종업원 진술을 증거로 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군 경력과 명예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유사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말해 왔습니다. 결국 다툼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방문과 결제를 넘어 행위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증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나눴습니다. 군검사의 증거는 '업소에 가서 돈을 냈다'는 사실과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한데 묶고 있었습니다. 이 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따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증거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업주는 마사지실 안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장부와 이체 내역은 결제 사실 이상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업원 진술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말이 달라진 점을 들었습니다.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의 수가 바뀐 점, 그 손님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말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마사지만 받고 잠을 자다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종업원도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공소사실은 상대 여성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빈틈을 드러내 그 부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사법원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군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전과라는 꼬리표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도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결과와 함께 사생활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 수사와 인천지방법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현역 군인이라면 신분에 따라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신빙성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장부나 이체 내역이 제시되었다면 그 증거가 무엇까지 보여 주는지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소에 가서 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유죄가 되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처벌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 사실과 별도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종업원이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진술이 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일관된지, 구체적인지, 다른 사정과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진술이 바뀌거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내용이 공개되나요?
A.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 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