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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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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치상 사건,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일상을 지켰습니다
벌금형

사건 개요

표지판 하나를 놓친 대가가 실형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그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승합차를 몰던 의뢰인은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때 고령의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은 가벼운 실수로 보기 어려운 과실입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부상 정도도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이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결국 형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뤄진 피해 회복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변론의 중심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는 데 두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상해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합의가 서류상의 형식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 배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해 입증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가장 강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정을 더해 소명했습니다.

  •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앞으로도 피해 보상이 담보된다는 점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따로 흩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고된 형은 실형이 아니었습니다. 벌금 600만 원이었습니다.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고 일상과 직장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실과 상해의 무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고는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 계획과 진술 방향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 합의서, 보험 가입 증명 같은 자료는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지시 위반 등 법이 정한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고 경위와 상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정도, 상해의 내용,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된 돈도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A.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과 합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 방식과 한도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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