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재범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으로 생업을 지킨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다면, 이번에는 교도소에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술을 마신 상태로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무게를 더한 것은 과거의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년 전인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재범으로 다뤄지면 가중처벌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일용노동자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으면 당장 생활의 바탕이 흔들리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물어야 할 것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운전의 경위와 수치, 생계 사정을 함께 살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전과 기록 자체였습니다. 2016년의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는 약 9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간격을 근거로 이번 일이 반복된 습관의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법을 지키며 지내던 중 생긴 우발적인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의 실제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를 움직인 구간은 약 3m에 불과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 도로교통에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삶을 보여주는 사정을 더했습니다.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는 점과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실형이나 구속이 의뢰인의 생활 기반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법원이 충분히 따져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적 간격, 짧은 운전 거리, 생계와 반성이라는 세 갈래의 사정은 각각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지만 구속도 실형도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일터로 계속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벌이로 생활을 꾸리던 의뢰인은 생업을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위와 정상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일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전과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약식명령이나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전 전과와의 시간 간격, 실제 운전 거리와 경위, 생계 사정 같은 자료는 미리 준비할수록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 음주운전 전과도 재범으로 취급되나요?
A.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벗어나더라도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전과 시점과 이번 위반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몇 미터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A.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차를 운전했다면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은 성립합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경위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사정으로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류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건 사정을 살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