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준유사강간 항소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꿔 사회로 돌아온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이제 달라질 것은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벌어진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를 되돌리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에 의뢰인과 가족의 심리적 부담은 매우 컸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은 형량이었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핵심이었습니다. 1심 이후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의 정황을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항소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보다 형의 무게를 바로잡는 데 힘을 모으는 방향이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공을 들인 일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진지한 사과와 소통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직접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설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에 더해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모두 놓고 종합적으로 양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보상과 합의가 이뤄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점, 깊은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부수처분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천·부천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수사와 기소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왔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면 양형을 다시 다툴 기회가 남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무리한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형량뿐 아니라 수강명령·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이후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항소심에서도 1심 이후 새로 생긴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내용, 합의 경위,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나요?
A. 준유사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재판은 계속되며, 그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나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수처분이 유지되는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판결마다 다르므로 판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