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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 집행유예·협박 공소기각, 신상공개 명령도 면제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면, 남은 재판은 이미 기운 것일까요? 이 사건은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 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대응 방향을 근본부터 다시 짰습니다.

두 혐의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강제추행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형의 종류와 수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붙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협박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는 대신, 의뢰인의 반성이 재판부에 진지하게 전달되도록 변론의 축을 옮겼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얻었고, 이는 양형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접근이 달랐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에 근거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협박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부수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뿐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근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끝나, 그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첫 공판의 불리한 출발 이후 바뀐 대응이 양형과 부수처분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인천·부천에서 강제추행이나 협박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면 그중 반의사불벌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량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판단되므로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A. 강제추행은 현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나요?

A.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시기와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명령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형의 집행유예 여부와 별도로,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량과 함께 부수처분에 관한 소명 자료도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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